형평성·정의 어긋나고 논리 모순
적성검사 강화해 개인별 제한해야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아닌,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정적 운전면허 발급이란 의미가 된다.

사실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 많은 심리학자와 교통전문가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 두 번째 기계적(장치적) 요인, 세 번째 인적 요인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교통사고는 도로와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90% 정도가 인적 요인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바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제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운전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운전행동분석(Driver Behavior Questionnaire : DBQ)에 의하면, 위험운전행동(Dangerous Driving Behavior)을 크게 'Human error'와 'violation'으로 구분한다. 이 중 'Human error'를 행동상의 실수인 'mistake'와 무의식적인 실수인 'slip'으로 구분하였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제한 이유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고령 운전자의 실수를 전제로 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첫 번째, 운전자는 누구나 'mistake'와 'slip'을 한다. 두 번째,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이고 시각기능은 운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운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시각기능은 20대 중반에서 50대에 이르면 급격히 저하된다. 세 번째 타 면허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사실 운전면허만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료인의 면허 또한 타인의 생명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기술 행위다. 네 번째 맥윈과 브라운은 운전실수 행동이 젊은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1999). 특히 젊은 운전자들의 실수는 잘못된 위험행동 감행과 운전기술의 부족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기본권의 침해문제이다. 인간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기에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성별이 다르기에 차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필자는 궁금하다. 또한, 고령자일수록 이동권의 약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정의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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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기에 필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었기에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이에 따른 면허 제한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현행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령과 상관없이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인지행동 전문가(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 의사)의 검사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특히 운전정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정보를 정확히 판별하는, 시각능력에 대한 검증 또한 매우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그리고 인간의 늙음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그 변화를 불러온다. 이런 변화가 차별로 이어진다면, 결국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제한은 노화로 인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또 다른 차별들을 만들어 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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