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장 기준 150만 원 이내 지급

김해시가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한 시민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망자의 연고가 없거나 외지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이른바 장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위해 20일 지역 내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로 대상자가 김해지역 내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추모의식용품과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150만 원 이내에서 장례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저소득층 고독사한 경우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초수급자들을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포함한 점이다.

지난해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총 23건에 이른다. 이 중 21건은 연고자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례로 ㄱ 씨가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의 사망소식을 들었지만 기초수급자 신세인 탓에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 없자 동생의 시신인수를 포기했다. 결국 ㄱ 씨 동생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마지막 가는 길에도 가족의 애도를 받지 못한 채 김해시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시 관계자는 "가족이 있더라도 장례비용 마련이 어려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시의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장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안정과(055-330-2747)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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