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청렴도를 높이고자 올해부터 부패사건 행위자는 물론 부서에 대한 페널티 적용으로 부패사건 제로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품 향응 수수·공금 횡령 유용 등 각종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는 징계해도 소속 부서는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를 부패 특별관리부서로 지정해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표창 배제, 해당 부서장의 성과관리제 점수 감점 등을 통해 부서 차원의 연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 부패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허가,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부패행위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에 대한 일회성 처벌보다는 부서장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 청렴문화를 쇄신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시무식에서 청렴결의문 낭독 후 전 공직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내 업체 1194곳에 시장 청렴서한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 종합청렴도는 2017년 2등급(8.05점), 2018년 2등급(8.21점)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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