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앞두고 내달 접수
18~34세 4000명·월 50만 원

경남도가 3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시행한다. 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80억 원을 확보해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한다.

도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18~34세·중위소득 150% 이하·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심사를 거쳐 4000명을 선정하고, 예비교육 후 5월 1일부터 4개월간 월 50만 원씩(1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학원 수강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교재·도서 구입비 등에 쓸 수 있다.

도는 수당이 구직활동 외 사용되는 것을 감독·관리한다. 온라인은 제휴사이트를 이용해 즉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은 청년들이 개별 결제하고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

도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생활 전반이 아닌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 청년 배당과 같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청년복지정책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p 이상 높은 결과가 나타나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서울·경기 등 6개에서 올해 경남·울산 등 9개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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