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설업자에 벌금형…감사원 적발 학교담당자는 징계

인제대가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계약을 부당하게 했던 것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관련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제대와 79억 2000만 원 도급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토목공사업을 하는 건설사 대표인 ㄱ 씨는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공사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ㄱ 씨는 인제대가 발주한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에 옥외통신간선설비, 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포함된 내용을 알면서도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인제대는 2016년 5월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그해 12월 지하 1층~지상 7층 3만5000여㎡ 규모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인제대는 공사비 79억 2000만 원 중 절반을 대고, 나머지 정부지원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면서 인제대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봤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자격이 없는 ㄱ 씨의 건설사가 선정된 것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법을 위반한 인제대와 건설사 등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육부에 인제대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등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제대 계약 담당자와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해 10월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인제대 측은 계약담당자 등에게 징계(견책)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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