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6명 부당노동행위 혐의
법원 300만~500만 원 약식명령
나머지 기소된 3명 28일 첫공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직원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8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옛 한화테크윈 부장·파트장·팀장급 직원 3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 나머지 3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삼성테크윈은 지난 2015년 한화그룹에 매각되며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이후 노사 갈등이 벌어지며, 노조는 사측 관리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말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옛 한화테크윈 관계자 22명 가운데 3명을 기소하고, 6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불구속 기소된 창원2사업장·인사노사협력팀총괄·노사협력팀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테크윈지회는 공판과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파악하고자 법원에 공소장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위해서 공소장이 필요한데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삼성테크윈지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대표이사(2명)·인사담당총괄임원·엔진사업본부장·방산사업본부장 등 11명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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