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6)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강사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락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ㄱ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교수는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텁지 않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다하더라도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접촉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대 교수로서 추행한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ㄱ 교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장시간 노래방에 머물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ㄱ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1학기 기말고사 실기평가 중 4학년 학생에게 속옷 색깔을 묻고 상의를 들어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연작품 주제나 구성, 연출, 의상, 외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조언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동료 학생 10여 명이 그 과정을 보고 있었고, 실기평가 실황을 전부 녹화 촬영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속옷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어 올리라고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지만, 무대 의상 색깔과 관련해 속옷 색깔을 확인하려고 한 취지를 설명한 점 등을 보면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도 속옷 색깔을 보여달라고 한 취지에 대해서는 무대 의상과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실제 졸업작품 공연 때 의상 색깔을 바꾸면서 상의 속옷도 색깔을 맞춰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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