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성명에서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 136명(경남 5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결성과 활동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와 헌법정신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 공무원을 일터에서 쫓아냈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ILO 핵심협약 수준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노동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투쟁한 공무원들 원상 회복 조치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공직사회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직 공무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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