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두고 토론회 열려
"처벌조항·5인 미만 적용 필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가 보완책 마련을 통해 법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갑질을 금지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괴롭힘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툼 여지가 많고,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도 있다.

송영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교육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 4층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행위자가 대표일 경우 신고할 대상이 행위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용자가 신고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법상 사용자 의무가 규정돼 있어도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아 하위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각 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부서를 둬 직장 갑질 예방과 조사에 힘써야 한다"며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일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토론회. /박종완 기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남도는 △경남 노동시장 특성 반영한 정책 마련 △노동권익센터 설치 △이주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영준 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노동현장 여건을 청취하고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비정규직네트워크가 진행한 '경남지역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93명) 중 53.8%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괴롭힘 경험(중복답변)을 보면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5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모·연령·학력·지역·비정규직·성별 이유로 차별대우'(35.6%), '특정한 직원을 따돌린다'(20%), '회사가 따돌림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20%), '상사가 허위사실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흘려 괴롭힌다'(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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