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활성화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포럼·아이디어 공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총력

경남도가 협업소비 또는 생산품 공유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2000년대 후반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탄생한 산업으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출현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풀' 역시 '공유경제' 업종에 속한다.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서도 미래 유망사업이라는 찬사와 함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복지·문화·교통 분야 등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조례 입법예고와 동시에 올 한 해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하고,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공유사업을 지원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 특성을 살려 산업단지에 접목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집적화된 중소기업들이 시설·장비·교통·마케팅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매장의 공간을 시간적·공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2년 조례를 제정한 서울 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한 사례 분석을 통해 경남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 주도나 대규모 물량 투입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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