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 확대와 민간부문 참여 유인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 쇠퇴에 따른 노후화한 구도심을 공공부문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제정됐으나 민간 참여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민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도시 재건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도 이끌어내고 있다"며 "도지재생사업계획 승인권자 범위를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면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