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원관리 중심 낚시제도 개편 검토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관리 중심의 낚시제도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낚시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과제로 △낚시를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낚시인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한이 필요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지난 1월 발표한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바다낚시와 민물낚시 총 조획량은 19.6만 t(2017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바다낚시 어획량은 16.7만 t으로 예측됐다. 연간 3회 이상 낚시를 하는 인구는 767만 명(2016년 기준)에 이른다.

낚시인이 잡은 감성돔·주꾸미는 어업인 어획량보다 2.3배나 많았다. 또 낚시를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 t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비용만 약 8억 6000만 원~9억 12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낚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가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어종 구별없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1%였다. 그러나 포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7.6%에 그쳤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낚시 선박 1척당 마릿수 제한을 두고 낚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마릿수 제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낚시인이 조획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이라는 낚시활동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며 어업 허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세부 규정의 제정과 함께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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