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원 수용시설·인력 한계
강력한 법으로 유기 발생 줄여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0만 2593마리에 이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의 27.1%는 자연사하고 20.2%는 안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 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 전부개정안으로 자연사·안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야 하고 동물의 이력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 등 유럽국가는 동물을 파는 가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로 같이할 사람들만 동물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공공 차원의 수용 능력을 증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무릎을 치게 하는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창원시가 지난해 8월 작성한 '창원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면 2018년 8월 22일 기준 2018년 입소한 유기동물은 1420마리이며 이 중 자연사 316마리, 안락사 85마리가 발생했다. 약 30%가 자연사·안락사하는 것인데 이 중에는 지난해 2월 창원보호소에서 전염병이 발생해 자연사와 안락사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 질병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창원의 보호소 중 가장 환경이 좋은 진해보호소(자연사 87마리)에서 가장 환경이 나쁜 마산보호소(자연사 77마리)보다 자연사가 더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다고 자연사의 원인인 스트레스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권역 단위가 아닌 종별로 나눠서 보호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창원시의 문건에 따르면 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총액인건비에 막혀 관련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호소 내 전담 수의사 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보호소(창원·마산·진해) 3곳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적정관리를 위한 인도적 처리 정례화 필요"라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개체들만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문건은 "창원시에서는 연간 1900두 유기견이 발생(2017년 기준)해 발생량의 10~13%인 190~247두가 항시 관리할 수 있는 두수이나, 8월 현재 705두 보호 중(37.1%)으로 시설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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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의사 1명, 사양관리사 7명 등을 배치해 국내 우수 유기견 보호소로 알려진 '대전시유기동물보호센터'도 2018년 인도적 처리 시행 두수가 전체 처리 두수의 30%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지만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자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제도를 손질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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