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영양실조 의심"
김해시, 경찰 수사 의뢰 검토

김해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에서 개 22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김해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개를 구조하고 유기한 사람을 찾고자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노원옥(40)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 회사 주차장에서 종이상자 6개를 발견했다. 1개 이동장에 2~3마리가 있었고, 뜯어진 상자 사이로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노 씨는 "6개 종이상자 중 1개는 뜯어져 빈 상태였고 나머지 상자는 테이프를 여러 번 붙여 안이 보이지 않았다. 개가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건지 일부 뜯어진 종이상자 사이로 여러 마리가 보여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김해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 종이상자 안에서 버려진 개 22마리가 발견됐다. /노원옥 씨

노 씨는 "개가 말라서 영양실조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물과 사료를 주니 금세 다 먹어치웠다"며 "공장이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주차장을 향하는 CCTV가 없어 누가 언제 개를 버리고 갔는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노 씨 신고로 이날 현장에 도착한 (사)유기동물및관리협회(김해시 위탁 업체) 관계자도 20마리 이상 많은 개를 구조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유기동물협회가 확인한 결과, 6개 종이상자와 1개 개 이동장에는 몰티즈 17마리, 푸들 5마리 등 모두 22마리였다. 나이는 7~10세 이상이며,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유기동물협회 소장은 "이빨 상태를 보고 개 나이를 추정하는데 22마리 모두 10살은 족히 돼 보였다. 탈진과 허약 상태였고, 나이가 많아 이빨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유기는 무조건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처벌을 한다. 경험상 나이가 많은 개를 20마리 이상 유기한 것은 병세 악화나 생활고를 겪는 노인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 김해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 종이상자 안에서 버려진 개 22마리가 발견됐다. /노원옥 씨

김해시는 동물보호법 절차에 따라 구조된 동물 상황과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19일 게시했다. 개 22마리 사진과 특징을 각각 적어 게시한 공고 기한은 3월 4일까지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시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후 유기동물협회는 입양, 기증, 장기 보호 조치를 한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은 "이번 사례는 일반 유기가 아니라 종이상자에 넣어 의도적으로 버린 것으로 판단해 경찰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유기 1회)·200만(2회)·300만 원(3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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