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하객'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양훈 부장판사)은 사기·건조물침입·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66)·ㄴ(6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역 결혼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하객처럼 행세하며 답례금 봉투를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합계가 많지 않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창원지역 등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명을 검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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