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서 초등학생 숨져
사고 60% 10대·보호구 미착용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다. 특히 만 8세 미만용과 만 13세 이하용으로 나뉘지만 킥보드를 판매할 때 사용연령을 따지는 경우도 적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한 주택가에서 수동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7)이 마주 오던 승용차에 깔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 군이 탄 킥보드에 브레이크가 없었다.

이 같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킥보드 관련 건수는 2015년 187건, 2016년 394건, 2017년 815건, 2018년 6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는 10명 중 6명 꼴이 10대였으며,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반복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아동용 킥보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안전기준에 따르면 제품 자체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발판 등 아이들 눈길이 쉽게 가는 부분에는 경고 표시 없이 팔리는 제품이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킥보드 상품에 소비자 안전 주의를 알리는 경고 표시가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을 보면 아동용 킥보드는 만 8세 미만이 탈 수 있는 것과 만 13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킥보드를 판매할 때 사용연령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킥보드 판매자가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언급하며 나이보다 사용연령이 높은 킥보드나 성인용 킥보드를 추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관리소홀, 판매자와 유통업자 상술, 소비자 경각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탄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보호자의 보호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킥보드를 많이 타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에 나설 필요도 있다. 교육을 통해 보호장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험교육장에서 안전모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면 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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