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임금보전·휴식 의무화 등 합의…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왔으나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했다. 쟁점인 단위기간은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사용자 측은 노동계에서 단위기간 확대 조건으로 요구했던 임금 삭감 분 보장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수용했다. 대신 노동계는 사측이 역제안한 탄력근로제 사업장 도입요건 유연화를 받아들였다.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11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는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별 노동시간만 정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임금 보전을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에 이르게 됨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된다.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은 들어가 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따라 주 64시간(법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씩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 64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토요일 4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2일·16시간)까지 더해 최대 주 80시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애써 52시간으로 단축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통해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