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도당, 정부에 요구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개인의 사욕이 아닌 주민 공공이익을 위해 항변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점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유죄가 확정된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를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한 시민들 처지에서는 상심이 크겠지만 이제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찬반양론으로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해 왔던 주민들 모두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화해와 용서로 화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주민 10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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