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9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써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은 107만 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 밭 직불금은 진흥지역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 52만 7204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 내 보리, 밀, 완두 등 식량 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라그스 등 사료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신청 마감은 3월 8일까지다. 보조금은 ha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거짓이나 기타 부당 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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