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대구에서 회의를 하고 정부에 지방의원 겸직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유명무실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기준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에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도 건의했다. 이 밖에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등 안건 총 6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해 주요 정책 사안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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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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