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29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수가 50대를 초과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지원된다.
승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356~1500만 원, 초소형은 672만 원, 전기화물은 17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구매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천지역에는 급속충전소 9곳이 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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