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달아오르는 열기만큼이나 금품, 비방 등 타락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에서만 벌써 적발 건수가 10여 건에 이른다. 이러다가는 이전 선거들과 같이 불법 타락선거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들과 후보자들에게 달려 있다. 불법, 금품, 타락선거가 횡행하는 까닭은 이기면 그만이라는 우리 선거문화의 질 낮은 풍토와 그런 문화를 용인하고 손 벌리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22일은 건강한 조합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번에 동시선거를 치르는 지역농협은 부정선거에 연루되면 '중앙회 자금 지원 제한', '직원 표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피해는 해당 조합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부정선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 조합원들과 후보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준다.

현재 지역조합들은 조합장 선거의 열기와는 다르게 몇몇 규모가 큰 근교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위기와 농업경제의 후퇴로 인해 4년 후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생존을 위한 통폐합이 이어져 왔지만 차후 4년 동안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후보들이 더 좋은 비전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조합위기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이전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타락을 조장하는 말들이 무성했다. 조금 덜 써서 지느니 좀 더 써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말은 금품살포 경쟁의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면 선거비 보전을 못 받고 1인 선거운동과 유세를 금지하는 조합장 선거법의 맹점은 금품선거의 유혹을 더욱 조장하는 일면도 있다.

선거법의 개정과 아울러 지면 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선거문화 쇄신이 필요할 때이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그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