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반려하고 정상화를"
군 "법적인 하자 없어"

조합원 촉탁채용과 관련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사갈등이 요양원 측의 폐업신고서 제출로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는 18일 오후 3시 30분 고성군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성군청은 권한 없는 자의 폐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요양원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조는 65세 근무보장 등 임단협을 체결하고자 설 명절 후 김모 조합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시기를 기점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사측에 집중 교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사측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교섭을 거부하고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하고 14일 군청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수탁한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휴·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은 폐업신고서 반려와 전원 어르신 원상복귀는 물론 15일 조합원 모두가 업무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폐업 사유 자체가 해소된 만큼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직접적으로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폐업신고를 낸 것 자체가 위·수탁계약 이행불능이며 위탁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수탁법인인 해광이 폐업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군청은 즉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군 담당자에게 군수 면담요청서와 함께 폐업요청서 반려 촉구, 요양원 어르신들의 전원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군은 해당 폐업신고서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군 자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한 결과 운영자(해광)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서가 수리된다면 간담회를 여는 등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편이 없도록 전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해광(이사장 박수진)이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5년간 위·수탁계약을 했다. 해광은 지난해 10월 26일 정년을 맞은 노조원 3명 중 1명에 대해 촉탁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노조원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11일 법인 이사회는 폐업 결정에 이어 14일 폐업신고서를 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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