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법원 건설허가 위법에도 계속 추진 판결 항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 자료를 보면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인 피폭선량 평가, 주민 보호 대책 등의 기재가 누락돼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다시 건설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4년의 세월과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전력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 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선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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