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주에 "불법 의혹 보도"땅 싸게 내놓으라 요구

김해 한 신문사 전 사장이 불법 개발행위를 보도하겠다며 땅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장유동 임야 약 2만㎡를 개발하려던 주민에게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 등 사진을 보여주며 "언론 보도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ㄱ 씨는 며칠 후 편집국장에게 임야 불법행위 민원을 김해시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나무 수백 그루 불법 벌목 의혹'을 보도했고, 지인을 통해 땅 소유주에게 임야 3300㎡가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의 지위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사직을 사임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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