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혐의 유죄 확정

법원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013~2014년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10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모욕·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주민 9명에게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6명에게는 벌금형(200만 원)을 선고했다. 주민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주민 7명과 벌금형을 받은 3명이 상고를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박은숙 주민 대표는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허탈하다. 우리는 늘 그랬다"고 말했다. 밀양송전탑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수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는데, 자신들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 상심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원전에서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강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밀양송전탑 공사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반대 주민과 연대자 등 6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명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14명은 징역형(집행유예), 47명 벌금형, 6명 선고유예, 1명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지난 2007년 사업 승인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3년 10월 대규모 경찰 투입과 함께 공사를 재개해 이듬해 선로를 놓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