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1차 하청 고소
"2∼3개월 치 2억 원 체불"
1차 하청 "절반 먼저 주겠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0명은 18일 오전 9시 공사현장 정문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식대를 포함해 2~3개월 치 임금 2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시공사는 1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밀린 임금 절반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며 "1차 하청업체는 인건비 50%만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차 하청업체 관계자는 "2차 하청 현장소장이 공사비 초과 지출로 임금을 다 지불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밀린 임금 중 절반은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장소장이 갚겠다고 한 것인데 노동자와 타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1차 하청업체를 고소했고, 창원노동지청은 22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적'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영노동지청은 노동자 159명 임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업주 ㄱ(55) 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ㄱ 씨는 원청 경영이 악화되자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2015년 5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1억 원을 국외로 빼돌린 후 도주했다. ㄱ 씨는 기성금을 모두 탕진하며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체포됐다. 통영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청도 지난달 노동자 12명 임금·퇴직금 3억 90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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