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곳곳에서 비리가 있다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아 왔다. 조합장 등 임원이 잇속 챙기기에만 바쁠 뿐이고, 그 사이 정비업체나 시공사만 배를 불려간다는 주장도 수차례 들었다.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대전 등에서도 전자우편을 통해 여러차례 받았다.

최근 창원시 성산구 가음1재건축구역에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는 창원시에 사업을 관리·감독해달라고도 진정했다. 창원시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태도다.

가음1구역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시공사가 총회 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설업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어서다. 창원시 관계자도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려면 수사당국에 의뢰하면 될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지난해 8~10월 서울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을 합동 점검해 부적격 사례 107건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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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잇따르고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창원에는 2000년대 중후반에 시작해 아직 공사 시작조차 못 한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수두룩하다. 높아지는 미분양률과 점점 줄어드는 인구 등을 생각하면 자꾸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 또 '헌 집 주고 새집 얻는다'고 여길 주민에 대한 희망고문도 마냥 손 놓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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