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매월 공동으로 부금을 납입, 5년간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하여 노동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납입분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당기발생액의 25% 혹은 전기 대비 증가발생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이 적용된다.

2018년 신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부금을 납입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최초 3년간 보조금 10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더욱 혜택이 크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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