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7.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7.39%보다 0.3%p 낮아진 결과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9.42%이며 경남은 4.71% 상승했다.

군은 상승 요인으로는 남상면, 신원면 일대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심리 발생과 정장농공단지 금속·섬유업, 당산농공단지 식품제조업, 남산농공단지 석재가공업, 석강농공단지 식품·철강업 중심으로 한 기업체 가동률 상승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백두산천지온천 부지로 공시가격은 ㎡당 196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상면 전척리 임야(66,050㎡)로 290원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2019년도 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된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거창군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2.33%p 낮은 7.09%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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