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꿈페이)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군은 조례 제정 이유로 '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및 내용, 카드의 관리 △지원신청, 지원결정·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등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이월 및 사용기한 등을 담았다.

청소년수당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해 고성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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