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입원치료 어려움 호소
"국가 차원 대응·지원 부족"

"의료관련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ㄱ(52) 씨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에 걸린 어머니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말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78)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위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상태가 호전된 어머니는 6인실에서 생활한 지 사흘 지나 CRE에 감염됐다.

어머니는 1인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대학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이에 ㄱ 씨는 지인 소개로 지난달 중순 자신이 사는 창원지역 한 일반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하지만 병원 측과 갈등으로 지난 9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사태 심각성을 알았다. 요양병원 10군데, 중소병원 3군데에 문의해봤지만 CRE에 감염된 어머니를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종합병원은 장기입원을 하기 어렵다. <경남도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공공의료기관 마산의료원은 급성기병원이어서 최대 한 달 정도만 입원할 수 있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의사가 진료한 후 입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CRE에 감염된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소개해주며 어머니를 옮길 것을 종용했었다. 돌이켜보니 문제 있는 환자가 생기자 퇴원시키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염을 우려해서인지 어머니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겨우 입원시키고 보니 간병비 등 매달 약 120만 원 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국가·지자체에서 감염병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일반병원에서 CRE 감염증에 걸린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균이고,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성질만 다를 뿐이다"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된 후부터 병원에서 감염을 우려해 일단 안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도 구획을 정해서 환자를 받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CRE 감염증

제3군 감염병인 CRE는 흔히 접하는 장내세균 중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변종균이다. CRE는 주로 다량의 항생제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중증환자나 장기간 입원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병원 감염균이다.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돼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다 2017년 6월 3일 3군 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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