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도로에서 공사 중 가스관을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오원찬 판사)은 도시가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ㄱ(53) 씨, 원청업체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ㄴ(51) 씨, 원·하청 법인 등에 2000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스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관 매설을 하면서, 가스관을 파손해 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에 'GAS'라고 표기돼 있고, 굴착공사 현장에도 관련 표지가 있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ㄱ·ㄴ 씨는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하청 법인에도 같은 책임을 물었다.

굴착공사 중 가스관 파손 사고로 3억 5500여만 원어치 가스가 누출되고, 사고 이후 인력·장비 등 투입까지 고려하면 모두 7억 1200여만 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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