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밀양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김모 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시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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