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부인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서범욱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57)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의령군수 아내 ㄱ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3명에게 "모 군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밀어줄 테니까 군수 당선이 되면 다음 선거에서 자기를 밀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가 말한 군의원의 제안은 없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의령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우상(71) 전 후보는 선거 하루 전날 무리지어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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