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서 공유 5명 입건
경찰, 적극적인 신고 당부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ㄱ(53), ㄴ(64), ㄷ(56), ㄹ(57), ㅁ(42) 씨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1200여 명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해놨다가 퍼트렸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폐쇄했다. 경찰은 입건한 5명 외 다른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862명을 붙잡았다. 전국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3만 4677명이 검거됐다.

음란물을 유포하면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방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제보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음란물 유포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내달까지 불법 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과 이어진 단속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웹하드 40개 사이트 운영자 등 53명(6명 구속), 헤비업로더 347명(11명 구속)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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