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ㄱ 씨를 지난 15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 1월께 자신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예정인 ㄴ 씨의 부풀린 전과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이러한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등 기본정보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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