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
중앙회서 지원·표창 등 제한
출마자·유권자 자정노력 절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은 벌써 금품·비방 관련 등 적발 건수가 10여 건에 이른다. '금품·비방 없는 깨끗한 선거'는 결국 출마자·조합원 모두의 몫으로 귀결된다.

4년 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위법 행위 적발은 867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매수·기부 행위 349건(40.3%) △전화·정보통신망 214건(24.7%) △인쇄물·시설물 117건(13.5%) △호별 방문 54건(6.2%) △허위사실공표·비방 53건(6.1%) 등이었다.

도내 당선자 가운데 33명이 입건, 18명이 기소됐다. 특히 함양산청축협·이방농협(창녕)·진주진양농협·부북농협(밀양)·진주축산농협·신원농협(거창)·의창수협(창원 진해) 조합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이들 7곳 가운데 6곳이 금품 관련이었고, 1곳은 허위사실 공표였다.

지역농협은 부정선거에 연루되면 '중앙회 자금 지원 제한', '직원 표창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피해는 해당 조합원·직원에게 돌아간다.

금품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채찍·당근은 확실히 구분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 과태료(최대 3000만 원)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하면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하지만 받은 금액·물품가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포상금을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 선관위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제1회 선거 때는 전국적으로 모두 69건에 대해 포상금 4억 9882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와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도내서 이미 포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김해지역 한 조합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17명에게 42만 원어치 음료·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를 신고한 이에게 11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내 군 지역 농협 한 조합원은 "신고자 신원 보장을 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이기에 결국 누가 했는지 다 알려지지 않겠나. 시골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다. 신고하려면 살던 곳을 떠날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관련 기관들은 출마자·유권자 자정 능력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산림청·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공동으로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해 현금을 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 술·과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을 불러 모아 지지 부탁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부끄러운 돈 선거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로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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