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진)은 2월14일(목) 김해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보건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은 2018학년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김해관내 4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jpg
▲ 김해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애니)을 통한 실습교육으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교육지원청 류진돌 평생체육과장은“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인 4분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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