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30분 열린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인 피고인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검찰 구형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아 재선 밀양시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박일호 밀양시장. /이수경 기자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시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무죄 선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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