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대기 질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고자 올해 전기자동차 2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종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제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13일) 이전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거제시에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며 출고·등록일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민간 전기 승용차 60대, 관용차 23대 등 총 83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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