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진해구 지역에 건설 예정인 제2신항 관련해 창원시 항만정책 참여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열린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춘덕(자유한국당, 이·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제2신항 유력 후보지가 100% 창원시 진해구 땅"이라면서 "창원시가 이미 광역급 행·재정력으로 신항 개발 운영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제2신항 관련 상생 협상 과정에 창원시를 배제한 채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경남도-부산시 간 3자 협약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는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규모 창원시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과 BPA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즉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초 진해 연도에 조성기로 한 해양문화공간 사업을 부산이 가덕도에 분산 조성하자 요구하는 속내는 돈 되는 항만공사와 연수원 시설은 쏙 빼 가덕도로 가져가고 알맹이 없는 부속 시설을 진해 측에 설치하려는 의도인 만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시의회는 이 밖에 속천항과 진해항 국가항으로 전환, 창원항만공사 설립 등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성찬 국회의원, BPA 사장, 부산항만건설 사장 등에게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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