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해 줍니다'
연 1.5%, 주택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 원까지

거창군은 13일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 예정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다.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일러와 내관 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 배관설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이다. 연 1.5% 이자율에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 싶은 주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을 갖춰 군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940-3713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