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건설사 제공…현행법은 금품·향응 처벌
국토부 "대가성 여부 등 판단 필요"창원시 "위반 땐 수사의뢰"

창원 가음1재건축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총회 비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8000만 원을 조합이 부담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장 측은 총회 대행업체에서 선지급을 요구해 조합이 먼저 냈고, 이후 시공사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며 통장 내역을 근거로 반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업자(시공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은유(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해 2월 전면 개정된 도정법 시행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못한다. 총회 비용은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건설업자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음1재건축조합 사례에 대해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가성 여부가 성립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업 진행 상황이나 금전을 요구한 취지,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은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재건축사업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비교해 총회 비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조합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서류 등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총회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많이 이뤄졌다. 무상 제공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면 수사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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