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임신경험자 5명 중 1명 낙태 경험

임신경험자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만 명 중 낙태 경험률은 7.6%였지만 임신경험 여성 중에는 19.9%나 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 여성 3792명 중 756명이 낙태를 경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낙태 경험은 연령별로 25~29세(30%), 20~24세(27.8%), 30~34세(22.8%), 35~39세(14.6%), 30~44세(3.1%), 19세 이하(1.7%) 순이었다. 낙태 당시 46.9%가 미혼상태였다고 답했고, 낙태 경험 횟수는 1~7회(평균 횟수 1.43회)였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낮아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으로 나타났다.

낙태 건수는 2005년 1000명당 29.8건, 2010년 1000명당 15.8건, 2017년 1000명당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 실천율과 응급(사후) 피임약 처방 증가를 감소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봤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낙태를 범죄화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밝히지 못한 여성이 많을 것이다. 중국 등 국외 낙태 사례도 빈번한 만큼 낙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75.4%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65.5%)' 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 조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무조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성 생명권과도 직결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성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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