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엄한 생명가치 침해"
술 취한 심신미약 상태 불인정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ㄱ(21) 씨가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받았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을 가진 데다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사물 변별능력 등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상당한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 한 선착장 주차장 앞 길에서 ㄴ(58)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하의를 벗긴 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특히 ㄱ 씨는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반응)'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신체적 반응을 확인하기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ㄱ 씨 신원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ㄱ씨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얘기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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