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법원 "원청 직접고용 의무"
노조 "불법파견 문제 14년째 해고자 복직도 해결해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인정'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정규직 인정" = 14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관계, 공정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다. 파견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2차 소송단이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두 83명이 참여했었는데,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모두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었다.

1차 소송단(5명)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3차 소송단 재판은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100여 명이 참여한 3차 소송(2건)은 14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21일로 미뤄졌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차 소송도 이번 소송과 같은 내용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 지난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태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 중인 노동자들의 뒷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정규직 전환·복직 서둘러야"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이날 인천지법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승소한 38명 중 15명은 해고자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승소한 38명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는 해고되고, 불법을 저지른 카허 카젬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범죄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농성을 벌였고, 26일간 농성 끝에 63명 해고자 순차적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선 복직 대상자 34명 중 3명만이 하청업체와 계약했을 뿐 추가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3일 최대술 창원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에 대해 "최 지청장은 늦어도 27일까지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찾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