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 도청서 기자회견
"돈 내기 때문에 알 권리 있어"
한노총 "괜한 트집 잡는 것"

경남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제한을 비판하며, 대리운전연합회에 합류차(셔틀버스) 운행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대리운전연합 부당해고 규탄과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경남대리운전연합이 일방적으로 배차제한을 하는 것은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대리운전연합이 공공장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언비어나 업체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또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13개 센터장 회의에서 투표로 교섭대표 노조를 한국노총으로 지정했다는 공지를 올리며 원칙을 위배했다"며 "배차제한을 당한 기사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또는 우호적인 기사들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배차제한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이유인 합류차 운행비 내용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경남지역 대리운전 기사는 3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대리운전연합과 한국노총이 밝힌 합류차 운행비용을 내는 기사는 1500여 명이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횡령 의혹도 제기된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 운행은 그 비용을 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사용 내역과 셔틀버스 해당업체와 계약관계 등을 알아야 한다"며 "대리운전연합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한국노총과 손을 잡고 운행비 명세를 숨기려는 행태를 멈춰라"고 했다.

또 경남도에 불법 합류차 운행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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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가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대리운전연합 부당해고 규탄과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완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개인 차량으로 노선을 정해 돈을 받고 운송을 해서도 안 되며 영업용 차량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법에 저촉된다.

이수원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48대 셔틀버스가 합류차량으로 운영된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하루에 내는 돈이 상당한데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사안인 만큼 경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경백 한국노총 대리운전연대 사무국장은 "한국노총에서 대리운전연합에 배차제한을 요청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했다. 또 합류차 운행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 관리권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개를 하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교섭단체에 들어가지 못해 괜한 트집을 잡는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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