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경남도와 시·군에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포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하면 시·도지사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와 시·군에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 세부 시행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경남지역에는 경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창원시, 양산시, 거창군, 하동군만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경남도와 각 시·군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서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민 건강 보호에 나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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