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해"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ㄱ(21)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 한 선착장 주차장 앞 길에서 ㄴ(58)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하의를 벗긴 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특히 ㄱ 씨는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반응)'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신체적 반응을 확인하기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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